공공데이터 개방
공공데이터 개방 안내
- (공공데이터 개념) 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
- (공공데이터 개방목적)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,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-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자
공공데이터 제공 책임자 연락처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전략경영실 안아람 02-2138-1736 정보공개담당 전략경영실 안아람 02-2138-1736 전략경영팀 최정웅 02-2138-1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