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ditional Reactive Service
|
추가무효전력공급 |
정상운전 상태에서 계통전압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발전기 역률을 지상 또는 진상으로 조정하여 추가로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것 |
AMI(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)
|
첨단계량인프라 |
AMI는 양방향 통신 기반의 디지털 계량기와 기타 전기사용 정보 전달 및 제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 기반 인프라를 의미하며, 이는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을 가능케 하고,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가 가능하게 함 |
Billing
|
청구 |
정해진 시기에 거래에 대한 정산명세서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전력시장 참여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 |
Billing Period
|
청구기간 |
전기의 판매 또는 구매 거래가 이뤄지는 기간. 일반적으로 1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거래된 금액을 바탕으로 청구가 이뤄짐 |
Bulk Power Supply
|
총괄전력공급 |
전력회사 또는 설비의 전체적인 전력공급. 넓은 의미로는 전체 발전소, 송전선로, 그리고 관련설비들의 통합적인 전력공급을 말하며, 좁은 의미로는 한 전력회사 혹은 연계된 전력회사 그룹의 설비의 전력공급을 말하며 흔히 도매공급이라고도 일컬음 |
CDM(Clean Development Mechanism)
|
청정개발체제 |
교토의정서 제12조에 정의되어 있는 청정개발체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받은 선진국들이 감축목표가 없는 개도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이룩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목표 달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개념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 상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온실가스 거래수단 중의 하나 |
CFD(Contract for Difference)
|
차액정산계약 |
전력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회피를 위하여 발전회사와 배전회사 간에 직거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풀 외부에서의 거래방식으로 계약한 직거래가격과 시장 현물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계약. 만약 현물가격이 계약가격을 초과할 경우 발전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차액을 보상하고, 만약 현물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을 경우 구매자는 발전사업자에게 그 차이를 보상함 |
CHAdeMO(Charge + Move)
|
차데모협의회 |
전기자동차 충전방식과 관련하여 일본의 자국기술 국제표준 반영을 위해 도요타, 도쿄전력 등 158개 기업이 모여 구성 |
Declining Metered Rate System
|
체감종량요금제 |
사용전력량에 따라 체감요율이 적용되는 요금제. 즉 사용량의 증가에 대한 요금의 증가비용이 낮아지는 제도임 |
Deemed Take
|
추정부하 |
계통공급점 관할구역 내에서 매 30분 단위로 미계량 고객의 전체가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총 전기사용량. 초기정산 조정자가 산출함 |
Defaulting Market Participant
|
채무불이행시장참여자 |
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시장참여자. 시장규약에 따라 계통운영자에게 이를 속히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며, 시장참여가 제한됨 |
End-Use Customer
|
최종소비자 |
전력을 구매하여 재판매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에서 최종으로 소비하는 전력 산업의 소비자. 주택용, 상업용, 농사용 및 산업용 부하 등으로 구분됨 |
Estimated Annual Consumption
|
추정연간소비량 |
매 30분 단위로 미계량고객에 대한 연간 추정사용량. 해당 거래일 이후 정산시스템 가동시점까지 유효한 검침자료가 없을 경우에 이들 고객에 대한 전기사용량을 결정하는데 활용 |
Estimated Settlement Amount
|
추정정산금액 |
계량·통신·정산 등과 관련된 시스템의 고장 및 기타 거래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각 전력거래자에 대한 실제 정산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, 거래소가 합리적으로 추정한 정산금액 |
Final Generation Outage Programme
|
최종발전기정지계획 |
계통운영자에 의하여 승인된 각 발전기의 정지계획. 이러한 발전기는 운영단계에서 기동되지 않으며, 송전선로의 정지계획의 기초자료로 사용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