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정책동향] 산업부,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 가속화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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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236회 작성일 17-04-14 15:20본문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주형환)는 지난해 말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 에너지신산업 정책을
집중 설명하는 “에너지신산업 대(對) 기업 종합 설명회”를 개최한다.
ㅇ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말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 후, 기업들의 추가적인 설명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
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내용을 선별해 설명한다.
ㅇ 특히, 에너지저장장치(ESS) 특례요금, 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(ESS) 의무설치, 신재생 장기고정가격 계약,
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등 사업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한다.
□ 산업부는 지난해 7월「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」, 11월「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」발표 이후,
ㅇ 신재생?전기차충전 특례요금 신설, 에너지저장장치(ESS) 특례요금 할인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,
공공기관 에너지저장장치(ESS) 의무 설치, 신재생 장기고정가격계약 등 주요 제도를 시행(‘17.1.1시행)했으며,
ㅇ 최근에는 에너지신산업 애로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지자체?투자?입지?환경 등의 규제 개선* 방안을 상정?발표(2.27)했다.
* 신재생 설치 이격거리 기준정비(지자체 공문송부), 농촌태양광 농지보전부담금 감면(50%),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(ESS)
활용을 통한 신재생 계통접속 해소방안 마련 등
< 대 책 > |
| < 후속 조치 > |
【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(’16.7.5), ?전기차 발전 전략(’16.7.7)】 ? 대형마트 등에 급속충전기 대폭 확충 ? RPS 의무비율(%) 상향조정 * ’17년 4.0, ’18년 4.5→5.0, ’19년 5→6, ’20년 6→7
【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(’16.11.30)】 ?장기 고정가격(SMP+REC) 계약제도 도입 ?주민참여 활성화, ?입지/환경규제 완화 ?계통접속 애로해소, ?주택/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?장기 고정가격(SMP+REC) 계약제도 도입 ?주민참여 활성화 ?입지/환경규제 완화 ?주택/학교 태양광 인센티브 강화 | ? | ①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 공청회(’16.12.14) ② ESS 활용 스마트홈 컨퍼런스(’16.12.14) ③ 학교 옥상태양광 현장 점검(’16.12.16) ④ 산단 입주기업 대상 ESS 설명회(’16.12.19) ⑤ 에공단-농협 농촌태양광 MOU 체결(’16.12.23) ⑥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투자 포럼(’16.12.27) ⑦ 에너지신산업 금융·투자 간담회(’17.1.4) ⑧ 정부-지자체 공동협약식 및 정책토론회(’17.1.11) ⑨ 제1차 에너지신산업 금융·투자 협의회(’17.1.24) ⑩ 자동차산업 발전위원회 출범(’17.2.7) ⑪ 도심생활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 및 협약 체결(’17.2.9) ⑫ 에너지신산업 및 클린에너지스마트공장 전국 순회 설명회(‘17.2.15~2.25) ⑬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 상정(‘17.2.27) ⑭ 에너지신산업정책 종합설명회(‘17.3.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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